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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전 지방계열사 사장과 임원 등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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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3월 MBC 최문순 사장 취임 이후 일괄 사임했던 前 지방.계열사 사장과 이사 등 임원 일행이 최 사장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임원은 홍기룡 전 춘천MBC 사장을 비롯 은희현 전 제주MBC 사장, 강철용 전 안동MBC 사장, 양영철 전 삼척MBC 사장, 김승한 전 포항MBC 사장, 정계춘 전 MBC 프로덕션 이사, 박명규 전 MBC 아카데미 사장, 장영효 전 MBC 아카데이 이사 등 모두 8명.
이들은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임원들에 대해 경영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사표를 제출하게 해 중도 퇴진 시킨 것은 불법 부당한 처사”라며 “명예회복을 위한 법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회사가 처음으로 마련한 임원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사장단을 중도 해임시킨 것은 사규를 스스로 위반한 폭거”라며 “이번 소송은 MBC 내에서 다시는 개혁이라는 허명아래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사표를 일괄제출한 것은 MBC본사 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관행적으로 신임사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배려 중 하나로 전원 사표를 제출했던 것”이라며 “특히 관련 직원을 통해 관행적인 사표제출임을 명시 받은 상황에서 제출한 것이어서 기망에 의한 사표제출의사표시와 다름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액과 함께 제출됐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임원들이 스스로 사표를 낸 뒤 주주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전 사장단의 소송은 선후배간의 정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BC 황외진 기자회장은 “선배들의 행동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행동으로 어렵게 추진 중인 MBC 개혁에 아픔을 남기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이들 MBC 지방. 계열사 사장 및 이사 임원 일행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란 제목으로 소송배경과 그동안의 각종 소문을 둘러싼 해명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MBC 차장단 개인메일을 통해 일제히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