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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안 공방 정치권 확대

야당 "개정안 내겠다"…여당 "우리도 낼 것"

이대혁 기자  2005.07.06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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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안 공방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맹형규 의원은 “7월 28일까지 신문법 개정안을 내겠다”며 “열린우리당이 변칙적으로 시행령을 바꾸기 전에 원안에 대해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언론법, 방송법에 대해 정책위와 문광위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볼 수도 있지만 과거사법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개정안 낸 것처럼 (신문법에 대해) 개정안을 내자”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시행령도 발효되기 전에 개정안 내겠다는 것을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현 신문법은 많은 부분 한나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겠다면 열린우리당도 편집위원회 구성 및 소유지분 등 양보한 것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법은 올 1월 27일 법률 제7369호로 제정돼 7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아와 조선이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및 신문유통원 그리고 소유지분 등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국민행동,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 발효도 되기 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