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장중호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30일 오후 2시 장중호 사장 항소심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1심의 형량도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사장측은 “개인 사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위해 한 일인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한편 장 사장은 지난 2003년 미공개정보를 이용, 일간스포츠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회사 공금 10억원과 개인자금을 이용해 주식 86만여 주를 매수,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차익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