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전효숙 재판관)가 30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서 1년 반이 넘게 끌어온 위헌 청구는 청구인((주)뉴시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AP, Reuter, AFP 통신 등 세계 3대 뉴스통신사가 전세계 뉴스정보량의 80% 이상을 생산·분배 한다”며 “뉴스통신시장이 규모의 경제로서의 특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영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장의 경쟁질서에 그대로 두어서는 국내의 뉴스정보마저도 이들 뉴스통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보주권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정보주권의 수호와 국민간의 정보격차해소, 국가의 홍보역량강화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과 역할, 회사 설립의 연혁 및 그 업무의 영역과 공공서의 정도, 종합뉴스통신사로서의 인적·물적 기반 등의 측면에서 뉴시스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 심판대상조항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부칙 제4조)으로 인한 기분권제한의 효과는 비교적 경미한 데 반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사의 인적·물적 기반의 강화와 이를 통한 국제뉴스 정보시장에서의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공익실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시행일로부터 ‘6년간’만 효력을 가지므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고 밝히고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한 뉴시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뉴시스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묶어놓은 통신시장 독점구도를 깬 바로 그 정신으로 종합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시스는 지난 2003년 11월 뉴스통신진흥법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뉴스통신사 일방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뉴시스의 평등권,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뉴스통신진흥법 제10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