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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문고시 위반 사례 늘어

국민행동 "무가지 5% 이내로 개정해야"

이대혁 기자  2005.06.28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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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국민행동이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고시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언론개혁국민행동이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고시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문고시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신문고시 개정’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신고포상제 실시로 잠시 주춤했던 경품.무가지 제공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 경품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문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신문고시 개정 방안은 경품을 일절 금지하고 판촉용 무가지를 신문유료대금의 5%(현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자체 ‘독자감시단’의 조사 결과 신문고시 위반율이 지난 4~5월 5%에서 6월 12.5%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또 다시 ‘돈 놓고 돈 먹기’식 신문시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도 않고 감시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최근 신문법 위헌소송과 신문고시 위반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등 과점신문사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신문시장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권은 자연스레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