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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징계 후 또 징계' 인사로 물의

노조 "평직원 강등은 제2의 징계"

김창남 기자  2005.06.22 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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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징계가 끝난 간부를 차장급 신임 지사장 밑으로 인사발령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은 지난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강석진 부산지사장의 보직을 박탈하고 강 전 지사장을 차장급 신임지사장 아래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 노조(위원장 이호정)는 ‘일사부재리원칙’을 무시한 인사라며 중재에 나섰다.



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조치는 현실적으로 부국장급 사장직속 지사책임자를 한참 직급 아래인 차장 밑에 평직원으로 강등시킨 것은 제2의 징계와 같다”며 “강 전 지사장에 대한 사적감정을 배제하고 관용과 포용력을 갖고 그의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백필현 인사부장은 “보직을 받은 임원은 현 경영진과 함께 일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자리”라며 “강 전 지사장의 경우 공공연히 사장 불신임에 앞장서는 등 현 경영진과 지향하는 바가 달라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박탈할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강 전 지사장은 사장중간평가를 앞두고 지난 1월 사내 전자게시판을 통해 채수삼 사장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을 올려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