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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사 주5일 근무제 합의

휴가 ․ 수당 조정, '최소휴일보장제' 실시

차정인 기자  2005.06.22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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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사가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 노사협의회를 갖고 최종 합의했다.



CBS 노사(사장 이정식, 위원장 김종욱)는 21일 오후 노사협의회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휴가조정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최소휴일보장제 △임금보전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CBS는 휴가와 관련,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1일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1일의 대체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생리휴가는 신청한 여직원에 한해 월 1회 유급으로 부여하며 여성이 유산 시 유급의 유산휴가를 부여한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휴가 발생연도에 모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정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휴일근무수당도 4시간 이하 근무는 2만5천원, 4시간 초과 근무는 5만원, 8시간 초과 근무는 6만5천원으로 세분화해 지급하기로 했다.



CBS는 특히 최소휴일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반기당 최소 38일의 휴일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대휴명령제 △대휴 미실시, 분기별 휴일수당 정산 △반기당 부원의 휴무가 최소 휴일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소속 부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이 같은 경우가 전체 부원의 10%를 넘을 경우 소속 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CBS는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및 연월차 휴가 조정으로 인한 기존의 기본급 및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원칙과 주5일 근무제에 맞는 편성전략과 보도방향을 연구하는 TFT를 구성하는 등의 공동 노력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