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주최한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위헌소송 관련 긴급토론회' |
|
| |
“조선일보의 신문법 위헌 주장은 개탄스럽다”.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주최한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위헌소송 관련 긴급토론회’장의 반응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조선일보의 소장을 읽으며 ‘언론의 자유는 조선일보사가 누리는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나라마다 취해온 언론정책은 기준과 이유가 있다”며 “조선의 논리는 언론사의 자유만을 강조해 경직돼있고, 독일의 예만 들고 있어 논거가 편파적이며, 한국의 언론 현실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선이 제시한 헌법 소원의 세부적 논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편집권의 귀속에 있어서 조선일보가 주장한 ‘신문의 논조나 의견의 자유는 발행인의 자유’라는 데 대해 김 교수는 “신문의 논조나 의견의 자유는 신문 그 자체의 논조나 의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발행인의 자유가 아니다”며 “입법의 목적은 분명히 발행인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등 실제 언론종사자가 그 고유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조선은 논설과 논평을 통해 거짓말과 억지 주장을 해 독자와 여론 시장을 어지럽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신문유통원의 경우 친노.친여 신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흠집내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운대 주동황 교수는 “조선이 이번 신문법이 졸속이라고 주장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신문법 개정을 위해 쏟았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편집자율성을 확보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권장하며,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신문법이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조선일보의 전략은 세계신문협회를 통해 여론몰이를 하여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신문법을 개정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 낼 정도로 치밀하다”며 “현재의 신문법은 작년 말 언론단체의 균열로 인해 만들어진 누더기여서 이번 기회를 부족했던 신문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언론개혁국민행동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은 합헌이다! 신문법 흔들기 중단하라!”는 신문법 위헌소송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어 “누더기 신문법마저 흔드는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부여당이 단호히 대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