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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헌소․신문유통원 공방

보수-진보신문 위헌여부 논쟁격화
'1천6백억원 국고요청' 진위 쟁점

김신용 기자  2005.06.15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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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16일 신문법 긴급토론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신문유통원 국고지원 요청 문제로 신문사간 공방이 뜨겁다.



동아, 조선, 중앙 등 보수신문들과 경향, 한겨레 등 진보신문들은 신문법 헌법소원과 신문유통원 문제와 관련 각각 정당성 및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신문들과 국민, 문화, 서울 등 6개사 간에 신문유통원 국고지원 요청의 진위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신문법 등의 논쟁이 격화되면서 언론단체들도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위헌타당성을 점검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는 9일 미디어팀 이모 기자, 독자 방 모씨와 함께 이날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48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조선은 이날 1면과 사설 등 5개면에 걸쳐 헌법소원 특집을 다뤘으며, 사설에서는 “집권세력이 헌법과 세계의 눈길도 아랑곳 않고 밀어붙인 신문법”이라고 성토했다. 13, 14일에는 본지와 사설을 통해 6개사들의 신문유통원 국고지원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동아일보도 지난 3월 신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13, 14일 양일간 신문유통원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 중앙일보는 14일자 ‘위헌소지 신문법, 헌재결정전 개정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는 헌재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 개정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겨레는 14일 2,3면에 ‘신문법 누가 흔드나’란 제하의 글에서 “조선 등의 신문법 위헌소송은 언론자유 명분을 내세워 상징적 의미를 훼손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한겨레는 또한 “신문유통원은 고비용을 개선하는 취지가 있다”며 “거대신문들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4일자 2면 ‘6개신문사 공배 운영비로 국고 1천6백억원 요구 조선일보 등 왜곡 물의’란 제하의 글에서 “모든 신문사가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4개 신문들은 13, 14일 기사를 통해 “국고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조.중.동의 보도를 반박했다.



이들 신문들은 “신문유통원은 신문법에 따라 세워지는 것으로 자금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신문유통원은 철저하게 민간 중심으로 구성,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일장신대 김동민 교수(언론정보학회장)는 “오는 7월 실시되는 신문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일 뿐만 아니라 합의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돼 위헌소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 법은 조․중․동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시장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개혁국민행동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인권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정보학회 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재단 연수센터에서 신문법 및 언론중재위법 등에 대해 긴급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