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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지노위 결정은 무시해도 되나'

스조 ․ MBN ․ 연합인포, '원직복직' 결정 불복
사실상 관행화..."언론사는 달라야" 비판 목소리

차정인, 이대혁 기자  2005.06.14 1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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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게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인가. 최근 몇몇 언론사들이 잇따라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결정을 내린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자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4월, 5월에 각각 연합인포맥스, MBN, 스포츠조선 등의 언론사와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등에 대해 모두 ‘원직복직’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지난달 26일, 스포츠조선이 지난해 12월 노조원 14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 등을 담은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연말 스포츠조선이 30여명의 우대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노조원 14명을 정리해고하자 언론노조와 노조원 14명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조선 사측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 재심은 물론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도 밟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MBN 김기호 전 노조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바 있다.

이 역시 MBN 사측이 지난해 12월 논란이 된 ‘집단폭행’과 관련해 지난 1월 5일 김 전 위원장을 가해자로 결정하고 징계 해고하자 지노위에 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건이다.



그러나 MBN 사측은 복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MBN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지노위의 복직 판정을 따르는 회사는 거의 없다”면서 “중노위에서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MBN 김 전 위원장은 사측이 지노위의 복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24일부터 매일경제 사옥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중노위의 심의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개인을 지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노위 결정을 근간으로 해 이번 주 내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도 지노위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지노위는 지난 3월, 연합인포 사측이 ‘직무방기 및 조직관리 해이’를 이유로 최 모 부장에 대해 사직을 권고한 사건과 관련해 ‘인사권 남용에 의한 해고조치’였다고 결정하고 복직을 명령했었다.



최 부장은 “근본적인 해고 사유는 회사가 그동안 나에 대한 감정적 불만이 쌓여있었던 차에 해고 구실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노위의 한 관계자는 “부당해고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노위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진국의 경우 노동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항은 지노위와 같은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독립적인 ‘노동법원’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신문사 기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언론사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며 “언론사와 개인 간 싸움이 길게 간다면 결국 지치는 것은 개인으로 언론사가 지노위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이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