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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유화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 iTV 전 회장 패소 판결

차정인 기자  2005.06.14 1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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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의 사유화와 정치적 활용 내용을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김선흠)는 지난 1일 박상은 전 경인방송 회장이 언론노조와 경인방송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인방송과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방송기관이 경영인의 사적인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올바른 방송인으로서의 경영자세, 경영방침 등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제당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박 전 회장은 2002년 12월 경인방송 회장으로 취임한 뒤 차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한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문건이 발견되면서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한편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상임대표 이갑영)는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의 이념적 지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