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회사가 시행 자체를 거부해온 '상향평가제'도 포함돼 있어 그 활용이 주목된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특히 상향평가에 있어서 ‘자기직무기술서’와는 별도로 ‘자기직무의견서’를 제출해 부서운영 평가와 상급자에 대한 평가 및 회사에 대한 제언 등을 서술형으로 작성토록 했다.
또한 인사고과 결과 상위 5%는 1호봉 특별승급 심사대상자가 되는 반면 하위 5%는 ‘1호봉 승급정지 대상’이었던 TFT안을 수정, ‘6개월간 1호봉 승급 유예’로 불이익의 수위를 낮췄다. 그리고 회사는 매해 2월 전년도 회계를 결산하여 흑자일 경우, 연간 2회 평가 결과를 합산해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승훈 문화일보 노조위원장은 “실제 시행에 있어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살려야 한다”며 “상향평가제, 긍정적 경쟁방식,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수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은 8일과 9일 부재자 14명을 제외한 조합원 2백1명중 1백74명이 투표해(투표율 86.6%), 59.08% 찬성율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