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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위반 11% 증가

지난해보다 35건 늘어난 353건

김창남 기자  2005.06.14 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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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안용득)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일간지 기사와 광고 가운데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를 묶어 발행한 ‘심의결정집’ 제44호에 따르면 기사부문 위반 사례는 전년도 비해 35건이 늘어난 3백5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언론사의 구조조정 후 기자와 데스크들의 업무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신문윤리위는 그 예로써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편집지침 등의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광고부문의 경우 전년에 비해 25건 감소, 2백91건이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저촉됐다.



그러나 기사부문에서 홍보성으로 간주되는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조항에 저촉된 사례는 지난해 90건에서 1백41건으로 급증,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해 광고 불황에 따른 신문업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