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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문법 헌법소원

"언론· 출판자유 심각하게 침해"
기자-독자와 함께 48개항 제기 /동아일보 건과 병합심리 열릴듯

김신용기자  2005.06.09 18: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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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9일 동아일보에 이어 신문법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선은 미디어팀 이모 기자, 독자 방모씨와 함께 이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48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조선일보사와 이 기자는 청구서에서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사의 경영ㆍ편집ㆍ판매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며 “양 법안은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및 경제적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자 방씨도 “두 법은 독자권익과 공공성ㆍ공익성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공권력이 신문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 등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과거로 회귀시켰다”고 말했다.



조선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조항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신문의 복수소유와 방송 등 겸업금지 조항이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와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권 신설 등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 동아일보사도 각각 2월과 3월 신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주심이었던 이상경 前재판관의 사임으로 본안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