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김진기, 이하 온신협)가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온신협은 지난달 31일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을 6월 1일 협회 웹사이트 및 회원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신협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 기관.기업 등에 대해 권리 행사를 통한 대응에 들어가고 이용규칙 준수 및 정당한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면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리고 재판 절차 또는 입법.행정.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디지털뉴스가 필요한 경우,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전송은 금지되기 때문에 사법.입법.교육기관 등에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에 디지털뉴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일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그 책임을 규정했으며 기사의 제목과 일부를 함께 표시하고 직접링크를 하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된다.
한편 상세한 이용 기준을 담은 이용규칙 개정안 전문은 온신협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