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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소송․진정 잇따라

수신료 위헌, 비정규직 임금체불 건으로

이종완 기자  2005.05.24 1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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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KBS와 관련한 소송과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가칭 ‘KBS수신료징수 위헌소송추진본부’(상임대표 우동주)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KBS 수신료 징수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는 정연주 사장이 지난해 7월 자신의 사장 재임 동안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인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우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돼온 KBS 수신료 징수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해왔다”며 “가능한 한 6월말 이전에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 원고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우 대표는 이날 시민 10여명으로 구성된 추진본부 발족식을 가지면서 “일반적으로 요금이라는 것이 사용했을 경우에만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KBS 수신료는 수신(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반드시 요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요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헌법소원이 KBS 수신료 부과에 대한 것이 될지 통합징수방법에 대한 것이 될지는 추진본부 변호인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KBS 외부제작요원 등 비정규직 1백18명이 지난 1월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KBS 노보에 따르면 “KBS내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 규모와 맞먹는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은 공영방송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외부제작요원의 진정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수년씩 근무를 하지만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고강도 노동에 휴일수당도 법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기본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