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제도 수립에 있어 수용자의 권리는 배제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민언련이 주관한 ‘방송통신 융합시대 수용자주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언론노조 박현삼 정책실장은 “방송.통신융합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남녀를 부모가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는 것”으로 비교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대세라고 하면서도 왜 대세가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신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해 통신사업이 방.통 융합을 야기했다”며 “통신사업자와 영향력 행사하려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조작된 대세”라고 말했다.
문화연대 전규찬 매체문화위원장도 “현재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논의는 전문가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낙관주의 및 국가중심주의일 뿐”이라며 “때문에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언급이 미비해 소비자 주권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자본.매체.학계 등의 4자 전문가 중심의 담론을 넘어 보통사람의 담론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용자 주권의 확립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해 눈길을 끈 토론자도 있었다. 조미화 (사)보리 간사는 “시민단체들이 개별활동과 더불어 연대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따로 또 같이’운동을 해야 한다”며 “대안미디어 교육을 실시해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수용자를 만듦과 동시에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조직적인 운동과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용자 주권’이라는 용어가 모호해 법률적인 개념정립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민변 언론위원회 이진우 변호사는 “수용자 주권은 ‘수용자 권리’ 혹은 ‘미디어권’으로 바꾸어 현재 방송.통신 융합의 객체인 수용자를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따라 수용자 권리가 보호된다”며 “사전.사후적으로 방향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엑세스권인 수용자 권리를 법령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