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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 시행령안 관련 쟁점사항 및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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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이 확정됐다. 문화부는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기준을 명시하고 편집위원회 설치를 구체화했다. 또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자체생산 기사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문화부가 10일 발표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은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밝힌 시행령 제정안과 비교할 때 △편집위원회 구성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기준 △인터넷신문 기준 등이 구체화 됐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노사동수 편집위원회 구성
신문법 시행령안 제12조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위촉한다”는 편집위원의 선출 방법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공청회 당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구체적 구성방법 등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는 포괄적 개념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언론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기준 명시
문화부는 시행령에서 제3장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발전기금과 관련, 28조에서 ‘기금의 우선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르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설치.제정 △연간 평균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기금의 용도’도 △구독료지원 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인터넷신문, 자체 생산기사 30% 이상 돼
문화부는 인터넷신문의 기준에 대해서도 종전의 내용보다 구체화했다.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한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그대로 두고 일주일간 게재 뉴스 건수의 100분의 30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과 최소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포털 뉴스서비스의 규정과 방송사 인터넷 뉴스의 모호한 구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엇갈리는 반응
이번 문화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자 각 언론 및 관련단체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보수신문’ 등은 편집위원회 설치와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기준이 애초에 없었던 내용으로 갑자기 등장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율성 침해’라고 지적하며 기사와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나 경향, 한겨레 등은 편집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인터넷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대다수 풀뿌리 인터넷 언론을 고사시키는 법안이라며 ‘인터넷 신문 법인 등록기준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이번 문화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은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