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조중동 등 보수신문이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해 ‘신문 길들이기’, ‘언론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는 기사와 사설을 등을 게재하자 국정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12일 국정브리핑 ‘그건 이렇습니다’에서 “(조중동 등의) 주장은 일부 조항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언론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편집위원회와 관련해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하위법에서 살려놓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이 위임했으며 노사가 참여하고 근로자의 대표는 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구성 자체가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평균 광고지면 50% 이하, 편집위원회 구성 등 신문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규정 등의 설정도 “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고의 지나친 게재나 공정거래법의 위반이 바람직하지 않고 언론의 경영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른 우선 지원 조건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신문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편집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은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신문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