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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준 '느슨하고 형식적'

ABC협회 공신력 제고 등 기준 구체화 필요
지역신문발전위 토론회서 김창룡 교수 지적

차정인 기자  2005.05.09 1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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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역신문발전법의 취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느슨한 모법 기준은 물론 시행령에서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가 4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기준의 위상과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제대 김창룡(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우선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하는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특별법이나 시행령안으로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선지원기준과 관련 특별법은 느슨하며 시행령은 형식과 상식선에 그쳐있다면서 “특히 공신력에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ABC협회에 지역신문사를 대거 가입 시키려는 시점에서 공신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요구도 없이 가입비 차등제만 논의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별법 제16조 4항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 등의 금고이상의 형 유무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유명무실하며 시행령 제13조 우선지원 기준 역시 너무나 당연한 말을 늘어놓고 있어 어떻게 우선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특별법 시행 안착을 위한 다섯가지 전제조건과 열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다섯 가지 전제조건에서 김 교수는 △위원 추천과 선정과정 검증 필요 △위원 대우 개선 △지역신문사들간 신사협정 절실 △지발위에 신뢰와 권위 부여 △모든 결정에 선행한 현장실사 등을 강조했다.



이어 열 가지 제언을 통해 △경영 투명성 △편집권 독립성 △언론법규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광고윤리 및 신문윤리강령 준수여부 △지역평판도 △사주의 사회적 신망 및 적격성 여부 △기자재교육 및 지원 시스템 여부 △재무구조의 건전성 △ABC가입여부 및 언론단체 활동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 어떤 형태로든 시행령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영남대 강길호(언론정보학) 교수는 “편집권 독립, 독자위원회, 경영의 투명성 등 과거에 만들어진 조건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 논의가 더 중요하다”면서 “기사의 질을 평가해 주관적이면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조건들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 정찬홍 위원장(인천일보 노조위원장)은 “지원기준은 무엇보다 개혁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모법은 사이비 신문도 지원 가능할 수 있다”며 “강제 교육을 시켜서라도 개혁적 지역신문만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