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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저작물 기준안 마련

공표된 것만 회사 저작권 인정

이대혁 기자  2005.05.09 1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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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가 6일 대의원회의에서 ‘직무상 저작물에 관한 기준의 수정안’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준안에 따르면 직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공표된 경우에는 직무의 기명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한다’고 규정, 매체를 통해 발표된 것에 한해서만 회사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 몫이 된다.



또한 사원이 공표된 저작물을 사외에서 출판할 경우 초판 3천부까지는 인세의 1백%를 가지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세의 10%를 회사에 저작권료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문화일보 노보(발행인 오승훈)는 이와 관련 “창의적인 저작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초판발행분에 대해 원작성자의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물 관련하여 회사가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문화일보가 신문에 실린 기사, 사진을 외부 대여, 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 전체 수익의 30%~70%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