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과 관련,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BS는 2일 방송위가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자료 공개와 심사 중간 사업계획서 보정 지시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방송위를 상대로 지상파DMB 사업 허가추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BS 김성진 부사장은 “방송위가 사업자 선정 1개월이 지나도록 심사 내용 공개 등 EBS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 준비가 끝나는 대로 사업자 탈락 통보를 받은 지난달 8일부터 90일 이전인 다음달 25일 내에 행정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BS는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방송위가 사업계획서 보정 기간을 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