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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우종창 위원 정직처분

박지원 前장관 촌지수수 관련, 2일 포상징계위에서 결정

김신용 기자  2005.05.02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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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은 2일 박지원 前청와대 수석 등에게 모두 1백80만원의 촌지를 받은 우종창 편집위원에 대해 정직 결정을 내렸다. 월간조선은 이날 제2차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우 위원이 제출한 경위서 검토와 소명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월간조선 관계자는 “회사의 대외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우 위원의 정직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 위원은 일정기간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월간조선은 지난달 28일 1차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우 위원에게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우 위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지원 前 비서실장의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前청와대 공보수석 내정자로부터 1998년에 50만원을, 김영완씨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만원과 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