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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김창남 기자  2005.04.27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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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사장 김행수)이 지난 19일 액면가 이하로 크게 떨어지면서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오후 6시30분 코스닥 상장 등록사인 ㈜스포츠서울21에 대해 30일 연속 액면가액 40%를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스포츠서울은 3일 동안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정 당시 공모가 5천2백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그동안 실적 부진과 투자자들의 심리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거래가가 1천2백15원까지 하락했었다.



현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르면 액면가의 40%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일이 경과하는 동안 액면가 40% 이상인 상태가 연속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거나 4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이와 관련 이보상 이사는 “이번 상황에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감자나 액면분할”이라며 “현재 스포츠서울의 최대 대주주인 서울신문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