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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 운용안' 문제 많다

법제정 취지 무색…사회적 의사소통 기능 도움 안돼
"방송위가 언론단체 다양한 역량 재단하는 꼴" 비판

이종완 기자  2005.04.27 0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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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 언론노련 신문방송편집인협 등 6개 단체 각계 건의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이 실정법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은 물론 미디어가 가진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25일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문창극),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등 5개 언론단체가 정치권 및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2006년부터 적용할 ‘방송발전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5개 언론단체들은 “방송발전기금의 세부용도를 규정한 방송법 제38조 제10호에 ‘언론공익사업’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음에도 방송위가 자의적으로 방송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언론공익사업’을 제외하려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5개 언론단체들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의 방송발전기금 결산 승인과정에서 ‘방송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여부 재검토’를 지적한 것을 두고 방송위가 ‘언론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방송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의 발전에 연계된 저널리즘, 언론직의 전문화, 인터넷,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언론단체들은 특히 △한국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개별 미디어에 대한 정책이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다 △전체 미디어의 균형 발전과 이를 통한 미디어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 유지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방송위가 방송발전기금 지원대상에 ‘언론공익사업’을 제외한다면 미미하게나마 유지해 온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마저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개 언론단체들은 이밖에 “방송위가 방송발전기금을 방송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기금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차제에 명칭도 변경하고, 현재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앞으로 조성될 신문발전기금과의 통합도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 이상기 회장은 “연구조사사업, 언론자율규제사업 등 언론공익사업을 수행해 온 기관들은 관련 영역에서 오랜기간 동안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이처럼 다양한 기관들이 수행해 오던 수많은 사업을 방송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사해 기금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언론단체의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방송위가 가진 좁은 역량으로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방송학회 관계자도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들 중에는 자율성이 생명인 기관들도 있다”며 “그러나 매년 개별 사업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관들의 자율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개별 정책과 운용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발전기금’ 운영개선 방안이라는 특정한 사안을 놓고 4개 언론 현업단체와 1개 재단 등 5개 언론단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