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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본사 2층 로비에서 열렸던 주간지 판촉행사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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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자사와 계열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를 구독하는 독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한겨레는 정태기 사장 취임 이후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등 ‘창간정신’을 되살리자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일이 불거져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겨레는 지난 18~22일 한겨레 본사 2층 로비에서 주간지 판촉과 구독자를 위한 경품 행사를 펼쳤다.
이날 판촉행사에 나온 L통신사의 한 직원은 “한겨레신문과 L통신사가 서로 구독자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한겨레21이나 씨네21, 이코노미21을 구독하거나 권유하면 최신 핸드폰을 무료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겨레 사내 게시판에는 ‘주간지 판촉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사원 여러분이 판촉하는데 힘을 실어드리고자 핸드폰과 연계해 주간지를 권유하도록 본 행사를 마련하였다’는 게시문이 여러 곳에 게재됐다.
그러나 이런 행위 역시 신문고시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주간지)확장을 위해 경품이 제공될 경우 신문과 똑같은 신문고시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며 “유료대금에 20%가 넘는 경품이 지급되면 신문고시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사업단 한 관계자는 “처음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행사를 실시했으나 나중에 문제가 제기돼 행사를 중단했다”며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