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수사과정의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등 언론 관련 대책을 발표하자 기자들이 ‘취재제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비판이 확산되자 하루만에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종합대책에는 최근 들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제기되어 온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언론사로부터 피조사자의 소환여부 문의 시 이를 확인해 주던 사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 사진촬영 금지 △오보 낸 기자 출입 제한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언론들은 일제히 관련기사를 다루고 ‘취재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아는 26일자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구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며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과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일신문도 26일자 ‘내일의 눈’을 통해 “오보에 대한 검찰의 언급은 더욱 위험해 보인다”며 “언론 스스로의 자율과 뒤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통제를 언급하는 것은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이 확산되자 김종빈 검찰 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며 “공공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일간지 법조 기자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문제 삼는 이들의 대부분은 권력층”이라며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도 위법성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런 문제는 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협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