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KBS 공금유용파문으로 인한 여야간 정치권 불협화음으로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다음 회기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지난 21일 불거진 KBS PD 공금유용파문과 관련, 진상규명 없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반발로 파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방송법 개정안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4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폐회 때까지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과 방송위, KBS 등 이해당사자간 이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다음 회기에도 방송법 처리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실제로 국가기간방송법안 처리를 추진해온 한나라당은 최근 불거진 KBS 내부직원의 공금유용파문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방만한 경영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진상규명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또한 당장 한나라당의 국회 문광위 출석 없이 더 이상 상임위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압력이 KBS에 미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위가 조만간 입법청원할 것으로 보이는 방송법 개정안 또한 이해당사자인 KBS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방송통신시대 도래에 따른 방송통신융합관련법 신설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KBS 사태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안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며 "KBS 문제가 선결 되지 않고서는 방송법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국가기간방송법안은 KBS를 정치화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문광위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어 방송법 처리는 다음회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1일 노웅래, 임인배, 정성호, 강혜숙, 김재홍, 이경숙 의원이 지난해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과 올해 손봉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문광위 대안을 마련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보광고의 자막광고 조항, 지진과 산불 등 대형재난에 따른 재난방송 규정 명문화, 남북간 방송교류협력 및 남북공동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항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