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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 사실상 '허용'

사업자간 자율계약 전제... 재송신 신청시 승인

차정인 기자  2005.04.19 1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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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는 19일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재송신 신청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위원회는 19일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재송신 신청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가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그동안 허용 반대를 외쳤던 언론노조 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19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재송신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신청시 방송법령에 따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면 허용과 불허가 아닌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승인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KBS, MBC, SBS 등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방송위 성유보 상임위원은 “방송채널 및 프로그램 공급 여부는 플랫폼사업자와 프로그램공급자간 공급조건 및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 계약이 기본전제가 되는 사안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재송신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경우에도 방송사업자간 재송신약정서 체결 등 자율계약을 전제로 하여 재송신 승인신청시 방송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지상파DMB의 송신망 공동사용, 음영지역 중계망 조기구축 등 지상파DMB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와 지원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며 “지역 DMB의 경우에도 지역 지상파DMB 주파수 확보를 위한 간이중계소 이전비용 지원 등 지역 지상파 DMB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의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방송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지상파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해 지상파방송을 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는 방송위의 이 같은 발표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방송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방송위가 방송법 제1조가 요구하는 임무와 역할을 포기하고 통신사업자의 주구가 되는 ‘치욕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결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