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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위헌 소송 하겠다"

법적 지위 받은 언론사와 포털간의 불평등 발생 따라..
변희재씨 14일 토론회서 밝혀

차정인 기자  2005.04.14 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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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털의 언론 기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털의 언론 기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법상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언론사와 언론사로 규정받지 않은 포털 간의 불평등이 발생해 규제의 차별이 발생한다며 위헌 소송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비평가 변희재 씨는 14일 오후 통신기자협회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털 이후의 언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원용진 교수, 헤럴드경제 서병기 대중문화 전문기자, 정재욱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변희재 씨는 “포털은 언론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책임론이 은폐되고 있다”면서 “언론관계법 테두리고 끌어들여야 하며 포털과 기존 언론의 상생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 씨는 또 “대한민국 언론은 포털 이전과 포털 이후로 나누어야 할 정도로 포털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현재의 신문법은 법적 지위의 언론과 유사 언론 기능을 행사하는 포털과의 규제의 차별 등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소송 제기를 내비쳤다.



토론에서 정재욱 변호사는 “연예인X파일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를 유포시킨 포털은 민사상 책임이 있다”며 “포털이 언론에 편입되지 않게 된다면 뉴스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서강대 원용진 교수는 “포털은 이메일 서비스에서 정보 오락, 블로그, 퍼스널 미디어로서의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하고 “포털 저널리즘을 규정하든지 신문법상으로 포털을 법정 언론기관으로 강제하든지 뉴스 사이트로의 링크만 가능케 하거나 회원의 권리를 요청하는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이와 함께 최근의 포털 담론들과 관련해 △포털의 사회적, 제도적 규정 △정치경제학적 분석 △학술적, 사회적 평가 △제도화 등의 순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는 “뉴스, 특히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포털은 작년 스포츠지가 파란닷컴으로 모두 옮겨가면서 위기를 갖는가 했지만 오히려 포털 의존 매체가 상당수 생겨나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기자들은 가장 많이 읽힌 기사에 등록되고 싶어하는 등 무가의 뉴스를 공급하는 포털과 유가의 언론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