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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이트 '인터넷신문' 포함여부 논란

모호한 규정으로 혼란 초래 우려…문화부 "검토하겠다"

차정인 기자  2005.04.13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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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문사닷컴과 방송사들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발행주체가 법인일 것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보유하여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제공 뉴스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의 ‘독립형 인터넷 신문’에 범위를 한정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공청회 때도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 신문’인 ‘신문사닷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짓지 못한 바 있다.



신문사닷컴의 경우 국민일보는 별도 법인이 아니며 조인스닷컴의 경우는 별도 취재인력이 없고 미디어칸은 본사에서 기자를 파견한 경우다.



방송사들은 더욱더 애매한 상황이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의 의무등록을 형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요건을 갖추고 있게 되면 방송사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라는 용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KBS의 경우 보도국 내 인터넷 뉴스팀 20여명의 인력이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편집, 웹PD 등과 함께 3명의 취재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또 텍스트 및 동영상 등 제공 뉴스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SBS 역시 보도국 내 인터넷 뉴스팀에 12명의 인력이 있다. 취재기자를 비롯해 웹PD, 편집 인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별도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MBC는 별도 취재인력은 없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별도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신문사의 경우도 그렇지만 방송사들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 신문 규정으로 굳이 의무 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적 테두리에 들어가 얻게 되는 혜택도 사실상 오프라인 신문에 맞춰져 있고 규제만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시행령 상에서 신문사닷컴이나 방송사 인터넷 뉴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방송사들은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취재인력을 줄이거나 별도 콘텐츠 생산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SBS 인터넷 뉴스팀 김영환 팀장은 “향후 방송사들은 인터넷 뉴스 분야에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뉴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신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황성운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법인이고 자체 생산 뉴스가 있고 취재 인력이 있으면 모두 등록 대상이 된다”면서 “14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이기 때문에 방송사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경우도 어떻게 처리할 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