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모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는 12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신문법 시행령 제정,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첫 번째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언개련 이용성 신문개혁위원장(한서대 교수)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상근위원의 필요성,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에 있어서 문제점, 업무 위탁의 문제점,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의 관계설정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성공회대 김서중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모법에서 빠진 (위원)결격사유는 위원들을 추천 혹은 위촉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며 “현직 언론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도 배제되어야만 신문발전위의 독립성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