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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자녀 입사 자료 제출하라'

SBS 경향 소송 재판부 "사실 확인 위해 필요"

차정인 기자  2005.04.12 0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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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와 경향신문 간 고위층 자녀 입사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 부장판사 조해석)가 양 측에 ‘고위층 자녀 입사 실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6일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달 2일 열렸던 1차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가 권유한 ‘반론보도’안을 SBS측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BS와 경향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경향이 보도한 기사의 사실 확인을 위해 경향 측이 요구한 SBS를 비롯한 KBS, MBC 등의 ‘고위층 자녀’ 인사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SBS와의 비교를 위해 이번 사건과 무관한 KBS와 MBC에 대해 일종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고위층 자녀’ 인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소송당사자인 SBS와 경향 측이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위층 자녀의 입사 여부와 인사 진행 과정을 별도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양측 모두가 갖고 있을 지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달 3차 변론기일에 맞춰 자료를 제출할 지 여부가 의문인데다 제출한다 하더라도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향 측 관계자는 “SBS가 반론보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회를 위한 과정에 들어간 것”이라며 “경향은 당시 기사에 나타난 내용을 포함해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BS 측 관계자는 “소장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법리적, 사법적 판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하라고 한 것은 판사의 명령이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요구가 정당하다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