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문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신문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감시활동 강화에 나섰다.
민주운동시민운동연합(이사장 이명순·이하 민언련)은 지난해 2월 발족한 독자감시단을 중심으로 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언련은 신문 신고포상금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시민들로부터 신고·접수되는 불공정 사례를 공정위가 얼마만큼 성실히 관리·감독하는가를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무가지와 경품제공을 유료대금의 20%까지 허용한 신문고시와 관련, 이를 5% 내외까지 끌어 내리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언련과 함께 독자감시단을 구성, 신문시장 안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이장희·이하 인권센터)는 이번 제도와 관련해 대국민홍보와 교육 그리고 신문불공정거래 상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는 이번 제도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신문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계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다른 시민단체 2곳과의 연대도 모색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신문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달부터 독자감시단을 모집해 불공정거래행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공동대표는 “신문시장이 붕괴된 것은 신문고시와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결과”라며 “그동안 방치됐던 것을 언론노조를 비롯, 시민단체들의 노력 등으로 법개정을 도출한 만큼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동대응뿐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해 공정위 감시도 병행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