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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CPJ에 '신문법' 관련 의견 전달

"독점 방지도 언론자유 신장시키는 것"
CPJ 정보수집의 편향성도 지적

이종완 기자  2005.04.05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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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가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제언론단체인 CPJ에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한 설명서를 발송했다.



기협(회장 이상기)은 지난달 24일 미국 CPJ(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언론인보호위원회)로부터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국내 언론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질의서를 전달 받고 “신문법 제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과 관련된 조항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조항이 언론자유의 침해냐 아니냐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며 “독점의 폐해는 반드시 나타나며, 이 조항은 독점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협은 또 “CPJ에서 수집하는 한국 언론 관련 소식이 너무 한쪽 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언론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다양한 여론형성이 저해 받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언론자유를 신장시키는 것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기협은 특히 “광고의 비중이 커져 언론이 광고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 및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론 독과점 등의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한국 언론은 메이저 마이너 할 것 없이 여론 다양성 확보와 진실 공정보도를 위해 지금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CPJ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취재도중 피살된 언론인 숫자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달 14일 한국의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한국 언론과 정치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CPJ로부터 온 영문 서한과 기자협회의 답변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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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Mr. Lee:



I am writing from CPJ in New York where we have had the pleasure of meeting with you and other JAK members over the past few years to discuss press freedom in Korea.



I have an urgent question regarding the new media reform bill that was passed on January 1, I was hoping you could clarify something for us. Please see the text below:



In October, the Uri Party proposed a media-reform bill that appeared to be a head-on attack against its ideological opponents in the conservative newspapers. The bill would limit the three largest papers' total share of the print media market to 60 percent and bar any one paper from taking more than 30 percent.



This is our question: Does the new media law BAN or PROHIBIT papers from owning more than 30 percent of market share or does it allow papers to own more than 30 percent but only if they do not disturb the market order under the Fair Trade Law by abusing its position?



I would greatly appreciate any information you can provide us with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very much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when you are in New York.



Sincerely,



Abi Wright

Asia Program Coordinator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212-465-1004

www.cp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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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의 언론 자유 보호에 대한 노력과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귀 위원회가 지난 주 한국기자협회에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신문법 제17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독점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이 법은 독점의 폐혜를 방지하고 자유경쟁의 건전한 시장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개정 신문법 제7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은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시장지배적 지배자)은 독점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서는 1사업자의 시장점율이 100분의 50이상,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를 제외한다는 조항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즉, 신문산업이 다른 일반 제품보다 강화된 법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한국의 언론관련자들 사이에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1사 30%, 3사 60%가 1사 50%, 3사 75% 보다 강화된 조건입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신문 산업만 특별하게 강화하는 것은 특정 언론사를 규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신문 상품의 공공성과 언론 상품의 특성상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상한선 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용 법위의 문제도 논란이 있습니다.



발행부수로 할 지 유가부수로 할 지, 매출액 기준으로 정할지 등등 해결할 내용이 많습니다.



단, 이 법과 관련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에 헌법에 의거 국회에서 법률안이 개정 되었습니다.

만약 개(제)정된 법률이 기본권에 위반되는 등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법은 동아일보와 언론학자(유재천 한림대 교수)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조항이 현실성이 있냐 없냐 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조항이 언론자유의 침해냐 아니냐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독점의 폐해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독점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의 언론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활동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귀 위원회에서 수집하는 한국 언론 관련 소식이 너무 한 쪽 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귀 측에서 주로 접하는 매체 혹은 라인 등이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메이저 쪽의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미 본인과 한국기자 대표단이 2003년 9월 귀 위원회를 방문했을 당시 귀 위원회가 전년도 백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가 정부당국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을 알고서 이를 바로 잡도록 우리가 설명한 것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귀 위원회는 한국의 언론경영인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아 구속된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기술했기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우리 대표단 일행이 설명했던 것입니다. 당시 귀 위원회가 우리의 설명을 이해하고 수용해 이후 백서에서 바로잡아준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를 통한 다양한 여론형성이 저해받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언론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중의 하나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까지 한국 신문시장에서는

일부 메이저 신문들이 신문 구독을 늘리기 위해

수개월간 무가지 제공, 자전거, 백화점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습니다.



신규 구독할 경우 5~6월간 무료 구독에다 자전거 혹은 백화점 상품권(US $50~100)상당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값은 오히려 더 싸졌습니다. (1부에 0.5 US $, 1달 12US $ 이면 됩니다)



따라서 신문 1부 구독가구를 늘리면 신문사 측에서는 계산상으로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신문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광고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구독률에 따라 광고단가와 광고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신문사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1부 늘리기 위해 고가의 자전거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신문사는 자금력 있는 일부 메이저 신문사에 불과합니다.



이에 갈수록 자금력이 열악한 신문사는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문 판매를 위해서 종이값도 안되는 신문 구독료을 받다보니 신문사의 수입은 결국 광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의 비중이 매우 커져 결국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언론이 광고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 및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론 독과점 등의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언론현실이 귀 위원회가 우리 기자협회에 질의하도록 만든 데 대해 우리는 귀 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시에 한국 언론 상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한국 언론은 메이저 마이너 할 것 없이 여론 다양성 확보와 진실 공정보도를 위해 지금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2005년 3월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