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최근 자사 기자, 독자와 함께 신문법 등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동아는 23일 사회부 조용우 기자와 독자인 유재천(한림대 한림과학원장)씨와 함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사기업인 신문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라며 “따라서 입법목적이 필요불가결하고 그 수단이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위헌 심사기준에 따라 그 정당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문법은 독자가 좋아하는 신문을 구독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인봉 변호사 등은 지난달 18일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