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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상금 지급기준 확정

김창남 기자  2005.03.30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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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경품·무가지 제공이나 본사의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원하지 않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도 제출된 증거 수준에 따라 20만∼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9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