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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가 지난 24일 개최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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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시행령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법의 미흡한 부분을 시행령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터넷 언론 규정과 언론중재법의 피해자 중심 구제안 등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관광부는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문법 언론중재법의 제정의의 및 정책방향과 △신문법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 등의 주제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문종대 교수는 “신문법은 시장지배사업자 규정과 편집권 독립의 제도화 등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위기의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전향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의 운영 실패는 신문 산업에 대한 정책실패와 법의 정당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문발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들이 시행령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언론개혁국민행동 등이 내놓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ABC 협회의 부수 인증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다”며 “구독료 중 본사 입금 비율 기준 등에서 ABC 협회는 부수 인증에 대한 공신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 이상기 회장은 “인터넷 신문의 범위를 2인 취재 인력을 포함한 3인 이상이라 했는데 처음부터 규정을 높여야 난립을 막을 수 있다”며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등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정운현 편집국장은 “5인 이상 강화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신문은 3인 정도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면서 “다만 최소 주간 단위로 기사 생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제대학교 김창룡 교수는 “위원회 위원 중 지방 인사를 포함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언론 중재법 가운데 중재위의 예산 등은 문화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변호사는 “중재법에서 ‘피해자가 안날로부터’라는 조항이 자의적 소지가 있다”면서 “언론사들의 의식이 성숙한 만큼 보도가 된 날로부터 명확한 시간 규정 등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관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