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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 관계자들이 언론재단을 항의방문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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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이 연구저술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역신문기금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지역 종사자들을 배제시킨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가 언론재단 이사장을 항의방문 했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위원장 정찬흥)는 24일 오전 프레스센터 15층 언론재단 이사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언론재단의 업무와 지역신문기금 사업의 업무는 완전히 별개 사항”이라며 “언론재단이 지역신문기금 사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재단 정남기 이사장은 “이번 저술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지역신문기금 사업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재단의 간섭이나 개입의 뜻은 결코 없음을 약속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정찬흥 노조위원장은 “저술 지원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금 운영에 재단이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며 재단이 고유 업무와 지역신문 기금 업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재단 최홍운 이사는 “지역신문발전법에서 명시된 재단 위임 업무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가 언론재단 사업과 지역신문위원회 사업에서의 지역 언론인 저술 지원 사업을 중복이라 지적한데서 오해가 발생했고 문제제기를 받고 즉각 시정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지역신문법은 옥석을 가리는 취지로 지역 신문들의 내부개혁이라는 동기유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이라며 “재단의 고유 업무인 지역 언론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성격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언론노조는 언론재단의 저술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지역신문 종사자가 배제된 것에 대해 “재단의 지역신문기금 개입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내고 18일로 예정됐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전국 순회 설명회’를 원천 봉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