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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방송법 처리 '난항' 예고

국가기간방송법 등 관련 법안 놓고 이견차 커

이종완 기자  2005.03.29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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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6일부터 한달 회기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신문법’ 통과 이후 언론개혁을 위한 마지막 처리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29일 열린 방송법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내놓은 방송관련 법안들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간 치열한 논쟁이 전개돼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방송법 개정문제가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29일 오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방송․통신의 융합,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방송위원회의 권한 재조정, 방송사업 재허가제도개선, 방송사의 소유 및 겸영 제한 규정의 완화 문제 등 방송계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안에 대해 법률 개정의 불필요성이 제기됐고, KBS 예산의 국회 승인권 부여에 대해서도 국회의 지나친 관여가 방송공사의 경영 효율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반면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견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시됐으며, 방송․통신융합정책을 고려해 시장영역의 분리와 획정, 공영방송 범주의 정상화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내달 임시국회 회기중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안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 맞는 방송통신융합 관련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융합 관련법안 초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데다 우선적으로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도청사태, 비효율적인 구조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기간방송법을 처리한 후 방송통신융합 법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분위기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회는 내달 임시국회를 통해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 처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여 장시간 논의가 필요한 방송법 관련 개정안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