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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측, 노조 회의 '도청' 파문

23일 중앙회의 노무팀 직원 도청 확인
사측, "불법도청 시인... 재발 안되도록 할 것"

이종완 기자  2005.03.24 1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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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진종철 위원장(사진 왼쪽)이 불법도청에 사용된 테이프 2개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진종철 위원장(사진 왼쪽)이 불법도청에 사용된 테이프 2개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진종철)의 비공개 회의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KBS 노조는 24일 오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중앙위원 회의 장소인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장 녹음실에서 사측 노무팀 직원이 불법도청을 하던 현장이 적발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정연주 사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어젯밤(23일) 10시, 회의가 시작된 오후 2시부터 노무팀 직원들은 회의 내용을 청취하거나 메모를 했다”며 “노조는 증거물로 테이프 2개를 압수하고 노무팀 직원에 대해 불법도청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어제 중앙위는 4월 초 팀제 보완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측은 철저하게 노무팀 한 직원의 행동으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에 밝혀진 불법도청 행위는 해당 노무팀 직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불법도청 사태가 정 사장이 들었던 ‘자유언론의 햇불’이 과연 진정한 ‘횃불’이었는지…우리에게 깊은 회의감을 던져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지방사 소속 노조 집행부 40여명이 참석한 긴급 대처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 긴급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KBS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회사는 노동조합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조합과는 대화와 협력 정신을 기반으로 건전한 노사 관계를 쌓아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위야 어떻든 비밀녹음 시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데 대해 다시 한 번 KBS노조에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회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윤리강령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노조 관계자가 취재를 위해 노조사무실을 찾은 한겨레신문 기자(사진 오른쪽)에게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KBS 노조 관계자가 취재를 위해 노조사무실을 찾은 한겨레신문 기자(사진 오른쪽)에게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앞서 노조는 이를 취재하려던 한겨레신문 소속 취재기자에게 KBS 노조와 관련된 기사에 있어 악의적인 보도로 일관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가 10여분 만에 취재를 허용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