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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 결여·심사기간 촉박…기자 불신 초래"

긴급좌담-'이달의 기자상'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

이종완 기자  2005.03.23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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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권영철 차장, 김규원 팀장  
 
  ▲ 왼쪽부터 권영철 차장, 김규원 팀장  
 
권영철 CBS 사회부 차장

‘현장의 목소리’ 심사반영 아직도 미비

공정성 시비 줄어야 기자상 권위 설 것



김규원 한겨레 민권사회부 팀장

논란 생긴 작품 , 출입 기자에 확인했으면

추천작 공고시 이의제기 안내글 게재해야



박영규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장

기자·변호사 등 심사위원 전문성 반영 노력

현장감 전달할 수 있는 공적조서 작성도 필요



김영호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

출품작 소속 심사위원 발언권 조차 없어

자사 수상 없을 땐 보도도 소홀…반성해야



‘한국의 퓰리처상’이라 불리고 있는 ‘이달의 기자상’이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기자협회와 숨결을 같이하며 기자사회의 연결고리를 해온 ‘이달의 기자상’은 37년 역사의 ‘한국기자상’ 만큼이나 기자들에게 있어 최고의 명예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날로 급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언론매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이달의 기자상’ 선정과정에 대한 현장기자들의 궁금증과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보는 이 같은 언론계의 목소리를 담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달의 기자상’ 선정과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선정과정의 궁금증을 불식시키고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긴급좌담회를 21일 마련했다.



◇좌담회 참가자

박영규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장(연합뉴스 논설위원)

김영호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권영철 CBS 사회부 차장

김규원 한겨레 민권사회부 팀장





사회=최근 기자사회에서는 ‘이달의 기자상’과 관련, 심사위원들의 판단과 취재 현장과의 체감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달의 기자상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지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김영호=‘이달의 기자상’은 100회까지는 월 평균 12편 정도가 출품됐으나 지난 2∼3년 새 출품작이 급격히 늘어 지난해만 해도 40편으로 늘더니 올해에는 지난달의 경우 60편 이상이 출품돼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출품작 증가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보니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심사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2년 전부터는 1차 심사를 통해 절반 정도를 거른 후 다시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물론 2차 심사에서는 평균 4차례에 걸쳐 매 차례마다 절반 정도의 출품작을 거르는 토론을 거치지만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경우 재토론을 거쳐 심사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고 있다.



평가의 기준을 예로 든다면 우선 독자성을 본다. 즉 이 작품이 얼마나 독자적이냐는 부분과 단순한 제보에 의해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닌 치열한 취재기자들의 경쟁 속에서 나온 취재물을 어떻게 기사화했느냐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해당기사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영향성과 시의성, 시사성, 심층성, 정확성 등에도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밖에도 기사의 객관성과 문장력, 경제와 금융, 보험, 의료분야 기사의 경우 전문성, 기획기사에 있어 참신성 등도 심사위원들의 수상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단순한 속보는 특종이라 보기 어렵다. 법률적인 문제도 따진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그것을 특종이라고 주장하는 취재기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공정하게 가리기 위해 변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두고 다각적인 심사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치계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이념적으로 양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또한 정치적 시각에 따라 수상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다.



박영규=‘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들은 20여명이 넘는다. 심사위원들이 적을 경우 특정인의 발언권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 재벌이 운용하는 다른 상의 경우 많아야 5명이다.



심사위원의 숫자가 20명이 넘기 때문에 기자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나눠먹기’ 운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출품작들의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의 수를 많이 둔 측면도 있다. 현업출신 언론활동을 한 사람들, 즉 부장급 기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이유도 그렇다.



또 수상작에 따라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저널리즘 이론적인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 교수 두 분도 위촉돼 있다.



사회=말씀만 듣고 보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심사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자들은 꾸준히 ‘이달의 기자상’ 선정 작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달의 기자상 문제와 관련해 현장기자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는 무엇인가.



권영철=‘이달의 기자상’ 출품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자들의 관심과 그 권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기자상의 권위와 수상자들의 명예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공정성 시비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심사위원들도 심사만을 전담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에 비춰 볼 때 이의 없는 심사가 그리 쉽지 많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97년쯤으로 기억되는데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보도가 터지던 때 한 언론사는 이를 보도했었다. 하지만 이 보도는 가판을 통해 보도됐을 뿐 본판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CBS의 경우 이 문제를 심층취재, 계속 보도했고 결국 검찰이 이 같은 끈질긴 보도 탓에 수사를 본격화해 사회적 파장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다.

당시에도 이런 CBS의 노력을 ‘이달의 기자상’은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 문제로 기자협회에 기자상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제기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위원들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기자들이 느끼는 목소리를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다소 약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다.



심사절차상 심사기간이 짧고 심층적인 심의를 벌일 만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위 있는 기자상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많이 청취하는게 수상작 결정에 있어 오해를 불식시키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규원=출품작에 있어 논란이 불거질 경우 기자상 심사 여과 과정으로서 해당 출입처라든지 해당 출입처 기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졌으면 한다.



해당 출입기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부분까지 심사위원들이 체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1차 심의에서는 어렵더라도 본심에 올라간 작품에 대해서는 출입 기자들을 통해 자세한 보도경위를 가려봤으면 한다.






  왼쪽부터 박영규 위원장, 김영호 위원, 김진수 국장.  
 
  ▲ 왼쪽부터 박영규 위원장, 김영호 위원, 김진수 국장.  
 

 

사회=현장 기자들의 불신은 우선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있어 심사위원들의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과 출품작이 많아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



박영규=우선 현장감을 위원들이 다 감지하기에는 다소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다. ‘기자상’에 자신의 기사를 출품하려는 기자는 심사위원회에 공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기가 취재한 것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들의 공적조서 중 70% 정도는 부실하다. 무엇이 이뤄졌나를 알 수 없게끔 공적조서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심사위원들은 세세한 공적조서에 호감이 갈 수 밖에 없다.



현장 기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장감’과 자신이 어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공적조서에 담아 달라는 것이다. 엠바고가 걸렸으면 왜 걸렸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취재할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미리 기자협회보와 기자협회 온라인을 통해 공고된 출품작에 대해 경쟁 언론사에서 체크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켜달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보통 기자상 출품작은 일주일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보고 된다. 1차 심사 검토기간이 1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솔직히 공적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1차 심사위원들이 2차 심사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눈여겨본 기사에 대한 가치판단은 시스템 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권영철=기자상 출품은 취재경쟁이 치열할 때 일수록 많이 출품된다.

당연히 기자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보람과 위안을 크게 느끼게 된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자상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이런 기자들의 노고를 위해 심사위원들께서 기자들의 노력을 심사기준에 있어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한다.



김영호=왜 이번 173회 ‘이달의 기자상’에서 한 신문사에 2개의 상을 주었냐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자상은 회사단위로 주는 게 아니라 취재기자에 수여하는 것이다. 절대 나눠먹기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자상은 구조적으로 갈라 먹을 수 없다. 심사위원이 20명이나 되기 때문에 친분이나 청탁으로 상을 나눠받을 수는 없다.



물론 심사위원들이 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이제는 해당기사의 심의권에 있어 발언권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심사위원들이 특정한 이념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 기자협회가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질적 편향성이 발견되면 심사위원으로서의 연임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심사 위원장이 최저점과 최고점을 평가한 위원들에 대해 그 이유를 소명토록 돼있어 편차가 심하지 않다.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일반 대기업이 수상하는 기자상과 달리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기자상에 대해 유독 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다.



대개 일반 기업이 수상하는 기자상은 심사위원이 주는 상을 그대로 승복한다. 그러나 기자협회의 상은 출품자들이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졌다 생각해서 인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더 발전되면 기자협회를 탈퇴하겠다는 등 개인적이 아닌 회사차원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는 경쟁사가 기자상을 수상한 때문이지 절대 기자상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아닐 것이다.



기자협회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잡음이 격화될 경우 ‘이달의 기자상’을 심지어 없애자는 소리도 있는데 이는 언론발전을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된다.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영철=기자들이 특종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많은 언론들이 따라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나 경제 보도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발품을 많이 팔아서 기사화 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배점을 많이 해서 취재기자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특히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보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기자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는 방식인데 반해 ‘퓰리처상’의 경우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 방식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나?



김영호=기자 스스로의 추천 방식 외에 심사위원의 자발적 추천 방식도 ‘이달의 기자상’ 추천양식에 포함돼 있다. ‘한국기자상’의 경우도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 개인적 추천이나 언론사별 추천을 받고 있지만 아직 정착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현실적인 여건상 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적서를 작성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김규원=‘이달의 기자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달라는 요구를 듣고 두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우선 재심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 회에 훌륭한 작품이 무더기로 추천됐을 경우 여러 이유로 수상작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보지 못한 부분의 특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볼 때 이런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재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심사 후에라도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재심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해줬으면 한다.



언론에서도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눈에 확 보이지 않더라도 교육이나 환경, 여성,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애정이라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호=재심의 경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게 합당하느냐의 대한 고민은 늘 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도 절대적인 상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삼심제도를 인정하듯 다음 번 심사위원회 간담회 때 재심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박영규=다음 달에 기자상 심사위원회 간담회가 열린다. 1년에 2번 정도 열리는데 오늘 논의된 여러 내용을 전달하겠다.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심사를 더욱 신중히 해야겠다는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좌담회는 긍정적이다.



해마다 두 차례 열리는 기자상 개선 간담회에서 매번 문제점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이달의 기자상’ 심사에 있어 재심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은 좋은 개선방안인 것 같다. 이를 좀더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의 지혜가 모아졌으면 한다. 이 밖에 또 다른 개선점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박영규=일단 취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달 10일 기자상 추천작 접수가 끝나게 되면 기자협회를 통해 출품작 공고를 하게 된다. 기자협회 홈페이지와 기자협회보에 올려지는 출품작 공고는 경쟁관계의 언론사와 기자들이 문제점을 발견한 즉시 이의를 제기하라고 한 것이다.



김규원=기자협회 홈페이지나 기자협회보를 통해 기자상 추천작을 공시하는 경우 누구도 잘못된 또는 문제가 있는 추천작에 대해 일선 기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이런 차원에서 기자협회보나 기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세한 안내의 글을 함께 게재해줬으면 한다.



사회=좋은 의견이다. 협회보 편집위원회에 보고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좌담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달의 기자상’과 관련해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달라.



김영호=‘퓰리처상’이 결정되면 국내 언론사들은 일제히 한 면을 할애해서까지 보도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반면 ‘한국기자상’은 자사가 수상자로 선정 안될 경우 아예 보도조차 안한다. 또는 자사 수상작만 보도한다. 이 상이 권위와 명예가 높아지려면 기자들이 서로 도와서 키워야하는 상인데 너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가하면 재벌 언론재단이 주는 기자상은 크게 보도하고 있다. 아쉬움이 크다.



권영철=동의한다. 기자들도 이달의 기자상에 대한 관심, 객관적 태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