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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22일 '언론개혁법 시행령' 공동안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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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 이명순. 이하 국민행동)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언론개혁법 시행령’ 공동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신문법 시행령에서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취재편집 인력을 갖추고 독자적인 기사를 생산하며 최소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사이트”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포털 사이트나 정당홍보사이트 등은 ‘등록외간행물’로 규정해 신문발전기금 등의 수혜 대상에서는 배제하되 언론중재법이나 선거법의 대상에는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기간행물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을 동수로 해 10~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종사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편집제작활동 종사자들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도록 했다.
국민행동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 “신문발전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인과 정기간행물 등의 종사자, 공무원 등은 자격제한을 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신문발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이밖에 ‘신문발전기금’은 신문불공정거래 과징금,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법원공고 대행수수료, 방송발전기금 전입금 등을 통해 조성하고 사무위탁은 언론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 용도는 연수사업, 빈곤층 등을 위한 구독료지원, 언론보도피해자 상담과 피해구제사업 등에 쓰고, 우선 지원조건은 독자권익위·편집위 설치와 운영여부, 연간평균 광고지면의 50% 초과여부, 소유지분 분산 여부 등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보도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언론사는 이에 응하도록 해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광부는 한국언론재단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