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기자들이 사측이 제안한 ‘기사저작물에 관한 기준안’이 과도하더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화 사측이 마련한 ‘기준안’은 문화일보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에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 노조는 지난 8일 대의원회의 참석자 14명중 11명이 회사측 안에 반대해 이를 부결시킨 상태다. 이로 인해 사내에서는 기사, 사진, 만평 등 언론인들이 생산하는 지적 저작물에 대한 판권과 권리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회사측 안은 사외출판물의 경우에도 회사가 일률적으로 10%정도의 저작권수익을 갖도록 한데다, 기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에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해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된 기준안에 따르면 기자들의 향후 모든 저작활동에 회사 측의 권리가 적용 될 예정이었다. 회사 측이 예상한 적용대상은 기사, 논평, 칼럼, 사설, 비평, 연구, 소설, 특파원보고, 만화, 만평, 일러스트, 도안, 그래픽, 사진 등 회사직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이다.
이들 저작물은 본지 등 발행매체를 통한 공표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회사 측 기준안은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 조항에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로 된다”고 돼있다.
그러나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실제 작성한 피용자가 저작자로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나, 실제 작성한 사람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는 실제 작성한 사람이 저작자로 인정되고 있다. 즉 기자의 기사가 게재될 때 작성자의 이름이 기사에 표시되어 공표되는 경우 그 기사에 대한 저작자는 기자 본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용길 교수는 “기명기사의 경우도 법인이 일반적인 권리를 갖지만 칼럼처럼 기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 글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저작권이 글을 쓴 당사자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노조관계자도 “판례에 따르면 회사규정에 사원들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타사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회사의 양해를 얻어 외부에서 출판하는 경우까지 회사가 수익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서 사측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