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5호 법정에서 열린 영남일보 관계인집회에서 영남일보측이 제시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직권승인 결정을 내렸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정리계획안에 따라 금융정리담보채권의 경우 원금의 39.5%는 변제기일내 현금변제하고, 51.2%는 주당 3만8천6백원에 출자전환 후 주당 5천원에 환매해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정리채권은 원금의 4.5%는 현금변제, 95.5%는 주당 5백원에 출자전환 후 역시 주당 5천원에 환매해 현금변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02년 11월 언론사 최초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영남일보는 인수자인 동양종합건설이 이미 납입한 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1백21억원)을 법원에 납입하고 채권관계를 정리하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