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은 2백50억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등의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 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신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과는 달리 개별 신문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일간지뿐 아니라 주간지까지 포함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넘는 신문사 중 선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보의 이번 ‘한국기자협회 지방 일간지 회원사 실태 조사’는 지역 신문의 현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BC협회 가입 유무 관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자협회 지방일간지 34개 회원사 중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부분은 ABC협회 가입 여부로 나타났다.
34개사 모두가 발행정지 없이 1년 이상 꾸준히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2개사를 제외한 32개사는 광고 비중이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개사 모두 지배주주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ABC 협회 가입 여부의 경우는 23개사(67.6%)가 가입돼 있고 11개사(32.3%)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신문사를 대상으로 ‘오는 5월을 전후로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개사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3개사는 ‘그렇지 않다’, 1개사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신문사가 법의 기준에 맞춰 ABC협회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신문사의 경우는 ‘가입 필요성’에 이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 지방일간지 관계자는 “ABC 가입에 따른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재무상황을 모두 제출하게 돼 있어 경영 건전성은 충분히 검증이 되는데 굳이 ABC 협회 가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고이상 처벌’ 결과 달라질 듯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지원기준에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가 핵심 과제다. 이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무분별한 지방신문의 난립을 해소하고 옥석을 가려낸다’는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 제정 당시 현업 및 학계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사항이다.
본보는 편의상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편집규약 제정·시행을 ‘편집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정해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34개사 중 18개사(52.9%)는 ‘편집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반면 절반가량이 되는 16개사(47.0%)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을 전후로 해서 관련 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편집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응답한 16개사 전체가 ‘설치할 것’이라고 답해 지방사 입장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 등 ‘4대 보험’의 미납액이 있느냐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5개사(14.7%)가 ‘그렇다’고 답한 데 비해 29개사(85.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지원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미납여부를 묻는 것인지 과거 미납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등 명확한 구분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시행령 우선지원기준에서는 모법 기준과 더불어 지배주주 등의 금고 이상의 처벌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법의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 대상과 달리 시행령 우선지원기준은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놓고 있어 34개사 모두 본보 조사에서 답한 ‘해당사항 없음’의 내용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신문법에 나타난 지원 기준은?
지역신문이 지역신문 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들에 부합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다.
특별법 제16조에 따르면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수백 개에 달하는 지역신문들 중 ‘옥석’을 가려낸다는 법 취지에 맞추기 위해 특별법은 시행령에서 ‘우선지원기준’을 두고 있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직원이 관련 규정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 등을 만족시켜야야 한다.
지역신문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별도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언론사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