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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재 전 부총리의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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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투기의혹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의 보도태도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 전 부총리에 대한 투기 의혹은 지난달 28일자 한겨레 1면 ‘이부총리 부인 위장전입 의혹’이란 기사와 3면 관련기사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그러나 자칫 재정경제부 해명자료를 통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뻔 한 이번 사건은 경향신문에서 연일 특종보도하면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 결국 이 부총리의 사퇴로 이어졌다.
경향은 ‘李부총리 거짓해명 드러나’(1일), ‘투기논란 李부총리 청와대 ‘유임’ 결정’(3일), ‘16억 땅 매입자는 트럭운전사’(4일), ‘‘이헌재 땅’ 투기지역 심의직전 처분’(5일), ‘“이헌재 땅 계약서 쓴적 없다”’(7일), ‘이헌재부총리 사퇴’(8일) 등 연일 1면 기사와 관련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반면 중앙일보의 경우 8일자 ‘여론 부담에 결국 퇴진’이란 기사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여론재판이 경제수장을 퇴진시키는데 더 큰 몫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하며 이 전 총리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중앙은 특히 위장 전입 의혹을 제외한 △부동산 투기 △지역특구지정 △대출압력 △투기지역지정 유예 △투기지역 정보 사전 입수 △이중 계약서 등에 있어서 ‘진실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경향 강진구 기자(경제부)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경부가 작성한 해명자료를 가지고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진실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론을 걷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 정경민 기자(경제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면서 “중앙일보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나름대로 확인절차를 통해 판단했고 이를 기사화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사의 보도태도를 비판한 신문사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고재학)는 9일자 비대위 소식지를 통해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이렇게 철저하게 입을 다물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우리 신문이 한 일이라곤 이 부총리의 해명성 발언만 크게 키워 다른 신문과의 좋은 대조를 보였다는 점 뿐”이라고 보도의 문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공직자나 주요 현안을 놓고 신문사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보도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의 주요 기능이 비판 및 감시 기능이므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감시·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