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협조 요청 공문 보내 ‘복직 촉구’
3공화국 유신정부와 80년 ‘신군부’ 등의 군사독재정권 시절 불의에 맞서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복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변정수)는 지난해 12월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훼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강제 해직된 언론인 가운데 복직 희망자에 대해 해당사로의 복직을 권고했다.
복직 대상자의 언론사별 분포는 동아일보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조선일보 18명, 연합뉴스 4명,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각각 3명 등의 순이다. <표 참조>
그러나 복직 권고시한인 3월말까지 보름 정도 남겨 둔 현 시점에서 해당 언론사들은 복직대상자의 해직기간 중 임금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 복직대상자 94명 중 복직된 언론인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정년을 이미 넘겼거나 정년을 목전에 둔 고령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뿐 아니라 왜곡됐던 한국의 언론 역사를 뒤늦게나마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빠른 복직과 함께 적절한 보상 등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는 15일 해당 언론사 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강제 해직 언론인들의 희생이야말로 한국 언론 자유의 밑거름이 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분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지금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빚인 만큼 해직언론인의 복직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상임대표 강민조)도 지난 8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해직 인정자 복직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각 부문 해직자들에 대한 후속조치와 정부의 복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선 “정부가 먼저 나서서 원상 복직, 정년 초과자에 대한 복직대책, 인사상의 불이익 해소, 징계기록 말소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을 수립하여 공포하고, 각 언론사와 기업에게도 적극 권유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KBS나 연합뉴스 등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해직 언론인에 대한 복직은 이미 법률로서 정해진 ‘사회적 합의’일 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이나 언론개혁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해직 언론인들에 대해 ‘반정서적인 감정’을 가진 보수 언론사보다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KBS나 연합뉴스 등이 우선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며 특히 처우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