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신고포상금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신문판촉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들은 불법 경품을 주다 적발되면 지국에 과징금이 붙고, 본사마저 이미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지국장 교육과 본사 차원의 마케팅전략을 세우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문사들은 기존의 ‘경품 의존형’ 판촉활동보다 예비독자를 찾아가 구독자로 만드는 ‘품질 의존형’ 판매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국차원의 마케팅보다 본사차원의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문사들은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문의 품질을 보고 경쟁하는 ‘공정판촉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품을 보고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자는 어차피 ‘거품구독자’이기 때문에 신문사 경영수지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신고포상금제의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지국장들에게 전달했다. 경향은 판매본부를 중심으로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마케팅변화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이 지난해부터 신문판매정상화를 선언하자고 제의해온 만큼 이번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기회로 보고 있다.
조선은 독자를 밀어내는 판매를 지양하고, 이번 기회에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선은 현재 본사차원에서 독자확장대회를 추진하는 등 합법적 공간에서 독자를 증가시킨다는 전략이다.
한겨레도 지국장들에게 내주 초부터 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국장 교육에 나선다. 한겨레는 이 교육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숙지시키고, 진성독자 확보를 위한 자동이체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공정경쟁 촉발은 물론 ‘신문구독하면 경품을 준다’는 독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바꿔줄 것”이라며 “이는 신문의 가치를 한층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포상금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28일 개정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받은 독자가 신문사나 보급소를 신고하면 최고 50배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