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청문대상에 올라 허가추천 탈락 위기까지 내몰렸던 강원민방(GTB)이 재허가 심사기간 중 ‘재허가 추천을 막아 달라’는 호소글을 보낸 간부사원을 해고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GTB는 지난 11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GTB 재허가 심사 기간 중 회사 내부의 일을 외부로 발설해 일부 언론 보도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당사자인 신모 편성국장과 주모 홍보심의국장 등 2명을 해고했다.
사측이 내놓은 해고이유는 GTB의 방송위 재허가 추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사합의 등을 통한 위기타개책을 가까스로 마련된 이후 벌어진 ‘해사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TB 노조는 지난 9일 노대통령과 각 사회지도층이 합의한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를 합의한 투명사회협약을 위반한 첫 사례인데다 전 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한 보복성 ‘해고행위’라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GTB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해고행위로 규정한 행위는 재허가 기간 중에 발생한 또 다른 방법의 구사일념이었다”며 사측의 결정을 ‘야만적 인사조치’로 규정하고 무기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GTB 노사가 재허가 추천을 위해 합의를 하는 등 노력을 보인 마당에 이와 상관없이 회사의 간부가 재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보냈다는 것을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